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옥관빈 피살사건 (문단 편집) == 김구 옹호자들의 친일파 용어 혼동 == 일부 유사역사학자들은 친일파란 용어를 혼동하기도 한다. 옥관빈이 "친일"이니 한국에서 통용되는 친일파라는 것이다.[[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999240|루리웹 1]],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215830|루리웹 2]] 그러나 한국에서 통용되는 "친일", "친일파"는 한국 내 용어지 프랑스나 일본의 "친일", "친일파"가 아니다. >친일파의 사전적 의미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일본 제국이 동아시아 각국을 침탈할 무렵에 일본 제국에 가담하여 그들의 침략과 약탈 정책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여 추종한 무리’ 이다. 하지만 '''본래 친일(親日)이라는 단어 자체는 ‘일본과 친하다’ 라는 중립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1966년 출간된 친일문학론에서 임종국이 ‘친일파’ 라는 용어를 당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사회지도층 세력을 일컬었던 ‘부일배’ 라는 표현을 대신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부일(附日)은 ‘일 본 제국주의에 부역하다’ 라는 뜻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의도를 적극적으로 도운다는 의미이며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친일파의 의미는 단순히 일본을 좋아하거나 친근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부일 협력자를 뜻하는 것이다. >---- >김다혜, 친일파 및 친일 행위 내용에 관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서술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2018, 10~11 김다혜의 설명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확언할 수 없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친일"을 "1.일본과 친하게 지냄.", "2. 일제 강점기에, 일제와 야합하여 그들의 침략ㆍ약탈 정책을 지지ㆍ옹호하여 추종함."으로 구분하고 있다.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8e944fae422448d884eb1cc04c87768|2020년 10월 26일 검색]] 즉 [[친일]]과 [[친일파]]용어도 의미가 동일하지 않으며 전혀 다른 2가지 의미로 구분된다. [[논리적 오류/비형식적 오류]]에서도 "애매성 (Equivocation)" 으로 논리적 오류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한국 외에서 "친일"은 현대 한국의 "친일"과 다른 의미다. 그런데 위의 루리웹 이용자는 황당하게도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친일파"를 현대 한국어의 친일파와 혼동했다. 그리고 루리웹에선 "실제로 일본 경찰에 2만원을 주고 밀정 노릇도 했음"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연구자 150여 명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하고 180여 명의 집필위원, 문헌자료 담당 연구자 80여 명이 관여하여 총 3천여종의 일제강점기 원사료와 데이터베이스 450여 종 등 기초 자료를 활용하여 인물 정보를 구축한 친일인명사전에서 무혐의로 결정되어 제외되었다. 친일파가 아니란 [[악마의 증명]]은 없지만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리고 옥관빈은 '''조상이 화교 출신인 한국계 중국인이다'''.([[조선족]]과 정체성이 다음) "옥관빈은 다른 상해의 한인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1928년 그는 중국 국민정부로부터 국적 회복을 인정받았다. 그는 그 과정에서 '''새로이 중국 국적을 얻는다는 ‘입적’이 아니고 원래의 중국 국적을 되찾는다는 의미의 '복적'이라는 방법을 취하였다. 즉 자신은 조부 때 중국 윈난에서 평양으로 이거한 화교라는 것이다'''."[* 김광재, 옥관빈의 상해 망명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59, 2011, 66] 중국에는 일본과 친하게 지낸 실업가의 행적을 한간(매국노, 반역자, 무역자)으로 분류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에서 "그는 불자약창을 설립하여 '''중약을 근대화한 중국의 애국적인 실업가로서 평가되고 있다."'''[* 김광재, 옥관빈의 상해 망명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59, 2011, 47] 한국에는 일본과 친하게 지낸 한국계 중국인을 친일반역자/부역자로 분류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친일인명사전에서 제외되었다. 조선 내 친일 자본가를 부역자로 규정한다고 [[가정]]해도 옥관빈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